보건복지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사회보장 제도의 신설·변경을 협의하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이브리핑 갈무리) |
복지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기존의 ‘통제·승인’ 중심 방식에서 ‘지원·컨설팅’ 중심으로 제도를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단순·생활밀착형 사회보장 사업은 중앙정부와의 사전 협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자체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사업은 사후에 연 1회 실적을 정부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여러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전국적으로 정형화된 출산·육아용품 지원, 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등 다빈도·무쟁점 사업은 처리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한다. 협의 신청 이전 단계부터 지자체의 제도 설계와 기획을 돕는 사전 컨설팅도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협의 기준과 결과, 사후 평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원 인프라도 구축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협의가 완료된 사업은 성과 기반 평가로 관리한다. 사업을 자율·성과·집중 등 3단계로 분류해 평가하고,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폐지나 개선을 권고한다. 우수 지자체에는 포상을,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페널티를 적용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연간 약 1700건에 달하는 협의 대상 사업 가운데 60%가 신속 협의 또는 협의 제외 대상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절감된 행정 역량은 고위험 사업에 대한 사전 컨설팅과 사후 성과 관리에 집중해 사회보장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쓰레기봉투 지원과 같은 생활밀착형 사업까지 복지부의 사전협의를 거치면서 주민 체감도가 낮고 불편이 컸다”며 “이번 개편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과감히 규제를 풀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상 범위를 조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