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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밀착형 사업 협의 없이 현장서 즉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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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회보장 협의제 대폭 간소화
행정 절차 최소 지자체 복지사업 속도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앞으로 시·군·구가 추진하는 복지사업의 속도가 빨라지고 주민 체감도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면서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사회보장 제도의 신설·변경을 협의하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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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이브리핑 갈무리)

그동안 지자체의 각종 복지사업은 중앙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추진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협의 제도가 도입된 2013년 61건에 불과하던 협의 건수가 2023년에는 1738건으로 28배 급증하면서 심층 검토와 적기 처리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까지 과도하게 통제한다는 현장의 불만도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기존의 ‘통제·승인’ 중심 방식에서 ‘지원·컨설팅’ 중심으로 제도를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단순·생활밀착형 사회보장 사업은 중앙정부와의 사전 협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자체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사업은 사후에 연 1회 실적을 정부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여러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전국적으로 정형화된 출산·육아용품 지원, 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등 다빈도·무쟁점 사업은 처리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한다. 협의 신청 이전 단계부터 지자체의 제도 설계와 기획을 돕는 사전 컨설팅도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협의 기준과 결과, 사후 평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원 인프라도 구축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협의가 완료된 사업은 성과 기반 평가로 관리한다. 사업을 자율·성과·집중 등 3단계로 분류해 평가하고,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폐지나 개선을 권고한다. 우수 지자체에는 포상을,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페널티를 적용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연간 약 1700건에 달하는 협의 대상 사업 가운데 60%가 신속 협의 또는 협의 제외 대상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절감된 행정 역량은 고위험 사업에 대한 사전 컨설팅과 사후 성과 관리에 집중해 사회보장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쓰레기봉투 지원과 같은 생활밀착형 사업까지 복지부의 사전협의를 거치면서 주민 체감도가 낮고 불편이 컸다”며 “이번 개편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과감히 규제를 풀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상 범위를 조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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