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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집 침입 남성 재판서 "흉기 소지하지 않았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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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구타 당했다" 공고사실 대부분 부인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범행을 대부분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20일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강도짓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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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사진=연합뉴스)


검찰은 “A씨가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집에 있던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고 공소 사실을 설명했다.

A씨는 나나의 집에 침입한 것 외에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A씨는 나나의 집이 비어있는 줄 알고 들어가 절도만 하려 했을 뿐 강취 의도는 없었다”며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나나 어머니의 목을 조른사실도 없으며 일방적으로 구타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아천동에 연예인 등 부유한 사람이 많이 산다는 것을 알게 돼 범행을 저질렀다”고 범행 동기를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재판부에 흉기의 지문 감정을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3월 1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38분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다 나나 모녀에게 제압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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