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용인 원삼면 반도체 클러스터, 또다시 노동자 사망

댓글0
장시간 노동과 혹한기 작업 강행 등 구조적 안전 문제...개별 사고 책임 규명에 그쳐서는 안돼
아주경제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전경[사진=SK하이닉스 제공].




SK하이닉스가 발주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현장에서 또다시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불과 두 달 사이 두 번째 사망 사고로, 장시간 노동과 혹한기 작업 강행 등 구조적 안전 문제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지난 13일 밤 9시 36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현장에서 철근 자재 하역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배모 씨가 작업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배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약 6시간 뒤인 14일 새벽 3시 44분경 사망했다. 사인은 뇌동맥 파열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용인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돼 있었고, 체감 기온은 영하 7도 안팎까지 떨어진 상태였다. 현장 노동자들과 건설노조에 따르면 배 씨는 오전 7시 출근해 밤 9시 40분께 쓰러질 때까지 장시간 작업을 이어갔다. 휴게시간을 제외하더라도 13시간에 가까운 노동이 이뤄졌다는 증언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11월 같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현장에서 과로로 노동자가 숨진 지 약 두 달 만에 발생한 두 번째 사망 사고다.

건설노조는 "단기간 내 반복된 사망은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며 "명백한 산업재해이자 인재"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고 당시 현장에 비치돼 있던 자동심장충격기(AED)가 고장 상태였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는 "고인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약 11시간으로 파악했다"며 "근무 시간과 인력 운영은 하청업체 판단에 따른 것인데, 특별히 무리하게 공정이 진행된 현장은 아니었다"고 했다.

하지만 건설노조와 현장 노동자들은 대규모 공사 특성상 공기 압박이 상존했고, 한파 속에서도 작업 시간 조정이나 공정 중단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부는 한파주의보 발령 시 건설현장 작업 시작 시간을 오전 9시로 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해당 현장에서는 새벽 5시 30분 출근 관행이 유지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고용노동부의 '한파 대비 노동자 안전보호대책'에는 한파주의보 시 작업시간 조정, 한파경보 시 옥외작업 최소화가 명시돼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고,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고 현장이 SK하이닉스가 발주하고 SK에코플랜트가 시공을 맡은 대형 건설현장이라는 점에서, 발주처 책임 여부도 수사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이 있는 경우 발주처 역시 책임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수사에서는 발주처가 현장 안전 관리에 어느 수준까지 관여했는지에 대한 입증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근무 시간 실태와 한파 대응 조치 및 관리 전반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이번 수사가 개별 사고 책임 규명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반복되는 건설 현장 사망 사고를 막기 위한 구조적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김문기 기자 kmg1007@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뉴스1군포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대기오염 완화 기대
  • 한겨레영천 화장품원료 공장 폭발 실종자 추정 주검 발견
  • 경향신문서울시 ‘약자동행지수’ 1년 새 17.7% 상승…주거·사회통합은 소폭 하락
  • 연합뉴스속초시, 통합돌봄 자원조사 착수…'노후 행복 도시' 기반 마련
  • 머니투데이"투자 배경에 김 여사 있나"… 묵묵부답, HS효성 부회장 특검 출석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