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모(51)씨와 박모(48)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전직 경제신문 기자로 일하던 성씨와 증권사 출신 전업투자자 박씨가 공모해 특정 종목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기 전 미리 해당 주식을 산 뒤 보도 후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팔아 차익을 얻는 선행매매 방식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씨는 박씨와 공모해 2017년부터 자신이 일하는 회사의 다른 기자가 쓴 기사를 이용하거나 기사 작성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호재성 기사를 보도했다.
이후 다른 기자의 이름을 빌리거나 존재하지 않는 기자 이름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등 수법으로 총 112억원 상당을 부당하게 취득했다. 아울러 해당 과정에서 차명 계좌를 사용해 범행을 숨기려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다만 두 사람은 범행을 모두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피고인들이 범죄수익으로 얻은 고가 명품·호텔 회원권·가상자산·차명 주식 등에 대해 추징보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