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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별 공감 안 해줘?"… 어머니 살해하려고 한 20대 징역 10년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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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헤어진 것에 대해 공감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려고 하고, 현장에 있던 다른 이들에게 ‘묻지마 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들에게 법원은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세계일보

사건 현장.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창원시 한 미용실에서 어머니 B씨(60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 그러나 목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전치 32주의 진단을 받았다.

A씨는 평소 B씨에게 무시를 당해왔는데, 여자친구와의 이별에 대한 상실감을 토로했지만 B씨가 공감해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어 미용실에서 대기하던 손님 2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도 받았다.

또 미용실을 나와 흉기를 들고 상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다른 이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한 혐의(공공장소흉기소지)로도 기소됐다.

이날 흉기 난동은 A씨가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다가 제압되면서 끝이 났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수용 생활 중에도 교도관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교정시설의 물품을 파손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으로 여러 차례 징벌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감정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점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봤을 때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 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있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이나 자신의 정신적 문제를 치료받으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B씨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른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창원=글·사진 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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