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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방송, 최소한의 공정·공익성 의무…언론 맘대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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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포기 비판 겨냥…"특정 정치 영역에 대해서만"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이기림 김지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것을 비판하는 언론 보도를 겨냥해 "중립성이나 공정성에 문제가 없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공중파나 종합편성채널, 이런 것은 소위 허가 제도라서 진입을 제한해 특혜를 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최소한의 공정성이나 공익성 등 의무가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우리가 수사해서, 기소해서 재판을 한다. 최종 판단 권한은 법원이 갖는 것"이라며 "기소해서 재판했더니 무리한, 잘못된 기소다. 그래서 무죄가 나거나 공소 기각이 나면 보통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기소가 무리했다든지, 수사가 과했다든지 이렇게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특정한 사안의 경우는 무조건 검찰 편을 든다. 법원이 판결했는데 법원 판결이 아니라 잘못했다고, 쉽게 말해 항소해야 한다고, 법원이 잘못했다고 비판한다"며 "통상적으로 보면 '왜 항소 안 하냐' 이런 뉘앙스는 꼭 정치적인 사건만 그런다. 그것도 특정 정치 영역 쪽에 대해서만"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이 대통령의 발언은 대장동 사건의 검찰 항소 포기를 비판하는 언론 보도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우리가 약간 오해가 있는 게 언론이니까 100%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공유하자는 말"이라고도 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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