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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에 40억 주고 사망한 남편, 中법원 "전액 반환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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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중국의 한 여성이 남편의 생전 외도 사실과 함께 내연녀에게 거액을 증여한 사실을 알게 돼 소송 끝에 돈을 돌려받게 됐다.

1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의 여성 션 모씨는 1999년 남편 진 모씨와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2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이어갔다.

2022년 5월 세상을 떠난 진씨의 유품을 정리하던 션씨는 남편이 과거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됐다.

진씨는 2015년부터 약 7년간 외도하며 내연녀에게 약 1900만 위안(약 40억원)이 넘는 돈을 보내줬다.

이를 알게 된 션씨와 자녀들은 증여 무효와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부부 공동재산을 일방적으로 제삼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내연녀 측에서 남편에게 송금한 540만위안(약 11억 4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400만위안(약 29억 7000만원)을 션씨에게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내연녀는 항소했으나 상하이 제1중급인민법원은 원심을 유지했다.

법원은 "진씨가 외도하며 증여한 행위는 배우자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사회 윤리와 공공도덕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판결은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화제가 됐다.

현지 누리꾼들은 "바람피운 남편은 죽고 돈은 돌아왔다. 완벽하다", "결국 내연녀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정말 통쾌한 판결이다", "이런 판결이야말로 공공 도덕과 사회 질서를 지켜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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