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결혼과 이혼] "먼저 유혹한 걸로 해줘"⋯불륜 들통나자 간호사에 책임 떠넘긴 의사

댓글0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바람을 피운 남성이 법적 책임이 문제 되자 상대 여성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한 사연이 전해졌다.

아이뉴스24

바람을 피운 남성이 법적 책임이 문제 되자 상대 여성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한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조은수 기자]



19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병원 동료와의 불륜이 발각된 뒤 상간자 소송과 형사 문제까지 맞닥뜨린 20대 간호사의 고민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던 유부남 의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상대 남성은 결혼 생활의 고충을 털어놓으며 집요하게 접근했고 A씨는 반복되는 설득 끝에 관계를 시작했다.

그러나 약 반년 만에 관계가 드러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남성의 아내는 병원 로비에서 A씨를 폭행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으며 주차장에서는 차량을 수색해 블랙박스 메모리까지 가져갔다고 한다. 이후에는 인근 카페로 데려가 불륜 사실을 인정하는 반성문 작성을 강요했고, 결국 A씨를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다.

더 큰 충격은 상대 남성의 태도 변화였다. 그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며 A씨가 먼저 유혹했다고 아내에게 말해두었다고 전했다. 재판에서도 다투지 말고 책임을 떠안아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모든 비난과 책임을 혼자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억울하고 두렵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아이뉴스24

이재현 변호사는 "제3자가 유부남·유부녀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해 위자료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조은수 기자]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이재현 변호사는 "제3자가 유부남·유부녀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해 위자료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계 이전에 혼인이 이미 회복 불가능한 파탄 상태였다는 점이 입증될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의 경우 상대가 유부남임을 알고 있었고 혼인 관계가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려워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성관계 여부, 혼인 기간과 자녀 유무, 혼인 파탄의 원인, 상간자의 반성 여부와 관계 정리 노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산정된다. 통상 수천만원 선에서 결정되는 사례가 많다. 상간자 가운데 한 명이 위자료 전액을 부담했을 경우 상대 유책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지만 혼인이 유지된 상태에서 상간자만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아울러 남성의 아내가 병원에서 폭행과 모욕을 가하고 차량을 수색한 행위는 각각 폭행죄와 사실 적시 명예훼손, 차량 수색죄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차량 수색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돼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뉴스1군포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대기오염 완화 기대
  • 한국일보[속보]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건희 특검 출석…'보험성 투자' 의혹 조사
  • 프레시안"기후대응댐? 대체 댐이 누구에게 좋은 겁니까?"
  • 파이낸셜뉴스한국해양대·쿤텍·KISA, ‘선박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기술 연구' 맞손
  • 연합뉴스속초시, 통합돌봄 자원조사 착수…'노후 행복 도시' 기반 마련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