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9월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임석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9·19 군사합의)에 서명한 후 취재진을 향해 들어보이고 있다. 2018.9.19/뉴스1 ⓒ News1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서울=뉴스1) 임여익 심언기 기자 =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을 먼저 복원하는 방향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정부는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북한에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지상과 해상 분야의 합의 내용은 아직 검토 대상이 아니며, 제안 방식과 시기 역시 미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을 추진해왔는데, 최근 발생한 '무인기 사태'를 기점으로 복원 논의에 더욱 속도를 내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지난 10일 '한국발 무인기가 자국 상공을 침투했다'고 주장하며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리자, 국내 일각에서는 공중 분야에서의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관리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대화를 재개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8년 남북이 체택한 9·19 합의는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군사분계선(MDL) 일대 군사훈련 중지와 비행금지구역 설정 △서해 완충수역 조성 △비무장지대(DMZ) 일반전초(GP) 철수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합의문은 MDL 남북쪽으로 전투기·정찰기 등 날개가 고정된 고정익 항공기의 경우 동부지역은 40㎞, 서부지역은 20㎞까지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헬기 등 날개가 회전하는 회전익 항공기는 10㎞,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 서부지역에서 10㎞, 기구는 25㎞까지 비행이 금지된다.
그러나 이후 비핵화 협상이 결렬되고 한반도 정세가 악화되자 북한은 합의 내용을 위반하는 행동을 자주 이어갔다. 결국 2023년 윤석열 정부는 합의 일부를 효력 정지했고, 2024년 6월엔 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하면서 현재는 남북 모두 이를 전혀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후 이재명 정부는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추동하며 9·19 합의 복원도 단행하겠다는 기조를 보여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관건의 북한의 호응 여부다. 현재 '적대적 두국가' 정책을 내세우며 한국을 외면하고 있는 북한이 우리 정부의 선제적 제안에 반응을 보일지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이날 청와대는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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