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연합뉴스) |
19일 보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24분께 보은군 수한면 발산리에서 “총성이 들린 뒤 귀 옆을 무언가가 스쳤고 바닥에서 쇳조각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30대 A씨로 식당 앞에 차량을 세운 뒤 뒷좌석에 타고 있던 자녀를 내려주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귀가 따끔거렸다”고 진술했으나 외상 등 큰 부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청주시 유해조수포획단 소속 엽사 B씨(70대)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B씨는 사고 지점에서 약 150m 떨어진 농로에서 공기총 2발을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자진 출석한 B씨는 “전봇줄에 앉아 있던 까치를 포획하려다 총탄이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간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발사한 탄환이 약 20m 앞의 까치를 관통한 뒤 포물선을 그리며 같은 방향에 있던 A씨 쪽으로 날아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B씨가 활동 허가구역을 벗어난 장소에서 총기를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아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