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충북도가 공개한 괴산군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괴산군은 7급 공무원 A씨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24년 9월 구속기소 됐다는 사실을 통보받고도 별다른 인사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A씨는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들을 포함해 다수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한 뒤, 남편이자 유튜버인 '전투토끼'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유튜버는 이 정보를 토대로 관련자들의 신상을 공개했다.
괴산군은 구속 공판 결정 이후나 1심 선고 직후 징계 절차에 착수할 수 있었지만, 검찰이 수사 기록 열람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미뤘다. 그 결과 A씨는 지난해 5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을 때까지 별다른 행정 조치를 받지 않았다.
이후 같은 해 9월 충북도의 감사가 시작되자 군은 뒤늦게 징계 의결을 요구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이 확정되면서 A씨는 징계 없이 당연퇴직 처리됐다. 지방공무원법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였음에도 약 1300만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관련 부서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또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징계 절차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2004년 발생한 밀양 성폭행 사건은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여중생 1명을 1년간 지속해서 성폭행한 사건으로, 당시 상당수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이후 2024년 6월 한 유튜브 채널이 가해자로 지목한 인물들의 신상을 공개하며 논란이 재점화됐고, 이후 다른 유튜버들이 가해 추정자 신상 공개에 가세하며 '사적 제재' 논란이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엉뚱한 사람이 가해자로 공개돼 피해를 보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러한 신상 공개 행위를 법치주의를 훼손한 범죄로 판단, 유튜버 전투토끼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개인정보를 유출한 배우자 A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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