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고 강을성씨가 사형 50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서울동부지법 앞에서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
박정희 정권 시절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 강을성씨가 사형 집행 50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심 결과를 언급하며 수사·사법 기관의 권한 남용을 비판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민호)는 19일 강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안수사관이 불법 체포·수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강씨가)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진술 증거들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1974년 육군 보안사령부(보안사)에 의해 ‘북한 지령을 받고 통혁당을 재건하려 했다’는 혐의로 붙잡힌 강씨는 진두현·박기래·김태열씨 등과 함께 사형을 선고받고, 1976년 형이 집행됐다. 통혁당 재건위 사건은 강압 수사 등을 통한 조작 증거가 법원의 사형 선고로까지 이어진 대표적인 공안 조작 사건으로 꼽힌다. 재판부는 “보안사의 불법 구금 등으로 말미암아 진술의 임의성이 없어 증거 능력이 없으며,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친 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았다 하나,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너무 늦어버렸다는 점에 무력감을 느낀다”며 “국민이 기대한 사법부의 역할을 못 한 것을 반성하는 심정으로 오늘 판결을 선고한다”며 유족에게 사과했다. 유족들은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향해 연신 감사를 표했다. 검찰도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며 고개를 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29일 “원심에서 피고인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해야 하는 절차적 진실이 지켜지지 않아 실체적 진실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었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고 강을성씨가 무죄를 선고받은 기사를 공유하며 “이 참혹하게 억울한 수사·기소·판결을 한 경찰·검사·판사들은 어떤 책임을 지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며 “뒤늦은 판결 번복, 안 하는 것보다는 백번 낫지만 백골조차 흩어져 버린 지금에 와서 과연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덧붙였다.
장종우 서영지 기자 whddn387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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