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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란 방조' 한덕수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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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이어 두 번째 선고 중계…내란죄 성립 여부 첫 판단

더팩트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오는 21일 열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예정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19일 허가했다.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이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다.

3대 특검 기소 사건 중 선고 생중계는 지난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에 이어 두 번째다. 법원은 그간 공익적 필요가 크고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에 한해 선고 생중계를 허가해왔다.

한 전 총리의 1심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첫 법원 판단이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국가·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할 헌법적 의무가 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저지하지 않고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계엄 선포 후인 2024년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허위로 작성한 계엄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폐기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에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지난해 11월 26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강조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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