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 뉴시스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1심 선고가 오는 21일 생중계된다.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가려지는 법원의 첫번째 판단이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 진행되는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에 대한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이 방송사에서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선고 생중계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법원은 지난 16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의 중계방송을 허가한 바 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국무위원 출석을 독촉하는 등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데 기여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 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지연시킨 혐의도 있다.
계엄 선포 후인 지난 2024년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의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했다가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앞서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대해 유죄로 판결하면서 “비상계엄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놨지만, 형법상 내란죄에 대한 판단을 직접 내리는 것은 이날 선고가 처음이다.
한편 중앙지법은 이날 영장전담법관과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다음달 법관 정기 사무분담에서 ‘법조 경력 14년 이상 25년 이하’, ‘법관 경력 10년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관 중 2명을 내란·외환죄 영장전담법관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6일 시행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른 후속조치다.
법원은 사무분담 이전에는 우선 현재 영장전담판사 4명(정재욱·이정재·박정호·남세진 부장판사) 가운데 2명을 임시 영장전담법관으로 두기로 했다. 이후 다음달 9일에 추가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해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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