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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직 시술 후 "머리카락 다 탔잖아" 환불받고도 74만원 요구한 손님···반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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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서울의 한 미용실에서 매직 시술 피해를 주장하며 거액의 보상을 요구한 손님이 실제로는 타인의 사진을 도용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해당 미용실에서 근무 중인 헤어 디자이너 A씨는 SNS 이벤트 게시글을 보고 예약한 여성 손님에게 매직 시술을 진행했다. A씨는 시술 전 상담 과정에서 모발 상태를 설명하며 “전체 매직을 하더라도 끝부분은 다소 부스스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시술은 문제 없이 마무리됐고 손님은 정가 31만 원 대신 이벤트가 9만 원을 결제한 뒤 귀가했다. 그러나 약 40분 뒤 손님은 전화를 걸어 “머리가 망했다”며 항의했고 다음 날 다시 미용실을 찾아 두피 통증과 약 냄새, 피딱지 발생 등을 주장했다.

미용실 측이 두피와 모발 상태를 확인했지만 상처나 피딱지는 발견되지 않았고 끝부분이 다소 부스스한 점 외에 특이사항은 없었다. 그럼에도 분쟁 확대를 우려한 미용실 측은 시술비 전액 환불과 함께 10만 원 상당의 홈케어 제품을 제공하고 복구 시술과 두피 관리까지 제안했다.

그러나 손님은 재시술을 거부하며 보상금 명목으로 74만 원이 넘는 금액을 요구했다. 이후 SNS에 “청담 숍에서 매직 시술을 받았다가 모발이 타고 두피까지 다쳤다”는 글과 함께 심각하게 손상된 머리 사진을 게시하며 미용실 이름과 디자이너 실명을 공개했다.

해당 게시글이 확산되자 “개털 맛집이냐”, “미용을 그만둬라”는 비난 댓글이 이어졌고 소비자원과 관할 보건소, 경찰에도 민원이 접수됐다. A씨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보건소 역시 사용 약품 등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모두 문제 소지는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A씨는 게시된 사진의 진위를 의심해 구글 이미지 검색 등을 통해 확인한 끝에, 해당 사진이 제3자가 과거 SNS에 올린 시술 실패 사례 사진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 게시자 역시 “왜 내 사진을 도용해 고소와 이득을 보려 하느냐”는 취지의 댓글을 남겼다.

이에 대해 손님은 “복구 시술 전 사진을 찍지 못해 비슷한 사진을 사용했다”고 해명했으나, A씨는 “시술 직후 손님이 직접 촬영한 사진을 메시지로 보냈다”며 의도적 도용이라고 반박했다.

방송에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업무 방해나 범죄가 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SNS에 악의적인 글이 올라오면 회복하기 쉽지 않다. 제보자가 정신적인 피해를 굉장히 크게 입었다”라며 안타까워했다.

임혜린 기자 hihilin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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