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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내란 사건 영장전담법관 2명 임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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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정기 인사 후 영장법관 새롭게 지정
내란전담재판부 구성도 인사 이후 마련


더팩트

서울중앙지법이 내란·외환 사건을 담당할 임시 영장전담법관 2명을 정했다. 전담재판부 구성은 오는 2월 정기 인사 발표 이후 개최되는 전체판사회의에서 정하기로 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내란·외환 사건을 담당할 임시 영장전담법관 2명을 정했다. 전담재판부 구성은 오는 2월 정기 인사 발표 이후 개최되는 전체판사회의에서 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오후 2시10분부터 오후 6시쯤까지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을 논의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의장을 맡았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은 현직 영장판사 가운데 2명을 임시 영장전담법관으로 지정하고, 오는 2월 법관 정기 사무분담에서 '법조경력 14년 이상 25년 이하' 및 '법관경력 10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한 법관 중 영장전담법관 2명을 새롭게 정하기로 의결했다.

사무분담위원회가 임시 영장전담법관에 대한 사무분담안을 마련한 뒤 전체판사회의에서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의결할 예정이다.

다만 전담재판부 구성은 이날 결론 내리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법관 정기 인사 발표 이후인 내달 9일 오후 2시에 전체판사회의를 한 차례 더 열고 구성 기준을 논의하기로 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특례법 대상 사건의 재판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새로 설치될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 형태로, 중견 판사들이 동등한 지위에서 사건을 심리·합의하고, 심리 기간 동안 특례법 대상 사건만 전담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은 또 수사 단계에서 청구한 영장심사를 담당할 2명 이상의 영장전담법관도 보임해야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 한 차례 전체판사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속행을 결정한 바 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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