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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여성 엉덩이 140회 촬영”…몰카男 여친은 ‘선처 탄원서’ 써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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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유튜브 ‘감빵인도자’]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여자친구와 데이트하며 다른 여성을 몰래 불법 촬영한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구독자 약 19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감빵인도자’는 화장품 편집숍에서 불법 촬영하는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경찰에 인계하는 과정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유튜버는 “화장품 편집숍의 세일 기간은 손님이 많아지는 시기다. 당연히 여성 손님이 급증한다”며 “그 얘기는 곧, 몰카범들이 있을 확률도 높아진다는 거다. 복잡스럽고 다들 정신없을 때를 노리고 기어들어 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기에 맞춰 불법 촬영 단속에 나섰다는 그는 A씨가 불법 촬영하는 장면을 목격해 붙잡았다.

공개된 영상에는 A씨가 매장 안을 돌아다니며 짧은 치마나 핫팬츠를 입은 여성 고객에게 접근해 휴대전화로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모습이 담겼다.

유튜버는 A씨를 제지한 뒤 휴대전화에 저장된 불법 촬영물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여자친구와 데이트 도중에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매장에 들어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A씨는 오락실에서 여자 친구와 데이트를 하던 중에도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휴대전화에는 데이트 도중 촬영된 불법 사진들이 추가로 발견됐다. 한 손으로 여자친구의 손을 잡은 채 다른 한 손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다.

유튜버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근처에 있던 여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유튜버는 “당신 남자친구가 화장실 갔다 온다고 하고 (가게 안에서) 몰카를 찍고 있었다”며 불법 촬영물을 보여줬다.

사실을 알게 된 여자친구는 “믿을 수 없다”며 촬영한 유튜버에게 “남자친구의 지인 아니냐, 나를 상대로 한 깜짝 카메라 아니냐?”고 묻는 등 극심한 혼란과 당혹감을 드러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모든 범행을 인정했다.

이후 유튜버는 해당 남성의 판결문을 찾았다며 그 내용을 공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휴대전화로 일면식 없는 여성들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총 140회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 결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유튜버는 “재판부가 양형 이유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과 반성문 제출,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 수료 사실 등을 고려했다”며 “그러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양형 자료가 제출됐는데, 바로 여자 친구의 탄원서였다”고 놀라워 했다. 그러면서 “현실을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짓던 여자 친구가 결국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점이 매우 의아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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