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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방해 혐의 윤석열, 1심 징역 5년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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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인 (왼쪽부터) 유정화·송진호·최지우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19일 서울 서초구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했다. 1심 선고 후 3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백대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6일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재판부는 애초 1월16일을 결심기일로 진행하겠다고 공지했지만 사전 예고나 충분한 절차적 설명 없이 돌연 선고기일로 변경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거들에 대해서 개별 증거의 필요성이나 관련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을 거치지 않은 채 일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전에 USB를 통한 서증제출을 허용했음에도 공판기일에 돌연 종이로 출력해오지 않으면 전부 기각한다고 했다”며 “변호인이 사전 양해 사실을 지적하자 태도를 번복하고 구형 이후에 서증조사를 허용하는 등 절차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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