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검찰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경욱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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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욱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사진=이데일리 DB) |
검찰은 19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10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기업자 A씨에게는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사장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31일 충주시 호암동의 한 카페에서 전기설비 업자 A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김 전 사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사장은 21∼22대 총선 충주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에게 연이어 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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