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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5년’ 1심 불복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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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6 사진공동취재단


체포방해와 국무위원 권한 침해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했다. 이달 16일 1심 선고 후 3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부장판사 백대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이번 재판과 관련해 재판부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정화 변호사는 “재판부는 애초 1월 16일을 결심기일로 진행하겠다고 공지했지만, 사전 예고나 충분한 절차적 설명 없이 돌연 선고기일로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결심은 재판 절차를 마치는 것을 뜻하며 선고는 최종 판결을 뜻한다. 즉, 변호인단은 이달 16일이 재판 절차를 마치는 날인 줄 알았는데 재판부가 사전 고지 없이 선고를 해버렸다는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그러면서 재판부가 변호인단이 제시한 증거를 일괄 기각하고 그 책임이 피고인에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고도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사전에 USB를 통한 서증제출을 허용했음에도 공판기일에 돌연 종이로 출력해오지 않으면 전부 기각한다고 했다”며 “이에 변호인이 사전 양해 사실을 지적하자, 태도를 번복하고 구형 이후에 서증조사를 허용하는 등 절차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1심 선고 직후 1심에 대한 불복 의사를 밝혔고 17일에도 입장문을 내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선고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판단의 전제가 되는 핵심 사실관계가 확정되기도 전에 재판을 서둘러 종결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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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대현 부장판사.


이어 “미리 설정된 특검의 결론을 전제로 법원이 논리를 구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이 이처럼 판결 주요 쟁점별로 재판부의 결정을 반박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로 여겨진다.

윤 전 대통령 측의 항소에 내란특검(조은석 특검) 측도 조만간 항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달 16일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비상계엄 관련 국무위원 7명의 심의권 침해,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등의 허위 공문서 작성 등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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