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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전세사기 사건… 검찰 보완 수사로 일당 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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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의성지청은 깡통 주택을 담보로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A(50대)씨 등 3명을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세계일보

사진=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2월 세입자가 있는 서울 한 빌라를 피해자 B씨에게 담보로 제공하며 마치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속여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해당 빌라는 전세보증금과 매매 금액이 같아 담보가치가 없는 속칭 깡통 주택으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은 사건과 관계없는 C씨에게 책임을 미뤄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차용 서류와 사건 관계인들의 필적 대조, 계좌 영장 청구·집행, 추가 조사 등 직접 보완 수사를 통해 C씨는 사건과 무관함을 밝혀냈다. 또한 추가 수사를 통해 이들의 공동 범행을 규명했다.

의성지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검찰은 불송치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적정한 보완 수사로 억울한 피해자가 구제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의성=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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