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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과 짜고 음주 차량 일부러 '쾅'…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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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최범규 기자



지인들과 짜고 음주 운전 차량과 일부러 사고를 낸 뒤 돈을 뜯어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2월 청주시 청원구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B씨의 차량을 지인에게 일부러 부딪히게 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누범 기간 동안에 같은 범행을 저지르며 피해자 4명에게 모두 1200여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강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당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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