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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혁당 사건 재심 무죄 '故 강을성씨'…李대통령 "경찰·검사·판사는 어떤 책임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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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 씨 사건 항소 포기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박정희 정권 당시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을 당한 고(故) 강을성 씨 재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당시에 수사, 기소, 판결을 한 경찰·검사·판사들은 어떤 책임을 지느냐"고 언급했다.
아시아경제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보도를 공유한 뒤 참혹하게 억울한 방식으로 수사·기소·판결이 이뤄진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뒤늦은 판결 번복이라고 지적하며 "번복을 안 하는 것보다는 백번 낫지만, 백골조차 흩어져 버린 지금에 와서 과연"이라고 썼다.

이날 검찰은 재심에서 무죄로 선고된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 사형수 강 씨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10월 29일 재판부에 무죄를 구형하고 강 씨와 유족에게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했는데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만큼 항소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통혁당 재건위 사건은 1974년 11월 보안사령부가 민주수호동지회에서 활동하던 이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통혁당을 재건하려 했다고 발표한 공안 사건이다. 당시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강 씨는 이 사건에 연루돼 사형을 선고받고 1976년 형이 집행됐다. 강 씨의 유족은 2022년 11월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2월 재심 개시 결정이 이뤄졌다.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사형을 선고받았던 강 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씨에 대한 수사기관 조사와 법정 진술은 보안사에 의해 불법 구금된 상태였거나 이런 영향이 미치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약 50년 동안 흩어진 기록을 모아 확인하는 절차를 오랜 시간 기다려주신 강 씨와 유족에게 다시 한번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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