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유튜브 '감빵인도자' |
[파이낸셜뉴스] 여자 친구와 데이트를 하며 다른 여성들을 몰래 불법 촬영한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유튜버 '감빵인도자'는 지난 18일 국내 최대 화장품 편집숍에서 불법 촬영하는 30대 중반 남성을 붙잡아 경찰에 인계하는 영상을 올렸다.
그는 매장 안에서 한 남성이 불법 촬영을 하는 장면을 목격했고, 곧바로 제지해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이 과정에서 남성은 여자 친구의 전화를 받았다.
유튜버가 "어떻게 할 거냐? 얘기할 거냐?"고 묻자, 남성은 "여자 친구는 집에 보내겠다. 여자 친구한테 화장실 간다고 하고 잠깐 여기에 들어온 것"이라며 데이트 도중 여자 친구를 속이고 불법 촬영한 사실을 고백했다.
이에 유튜버는 근처에 있던 여자 친구를 불러 사실을 알리기로 했다. 유튜버는 "당신 남자 친구가 화장실 갔다 온다고 하고 (가게 안에서) 몰카를 찍고 있었다"라며 불법 촬영 내역을 보여줬다.
유튜버는 "밑으로 쭉 내려서 제일 오래된 걸 보고 언제부터 찍었는지 확인해 봐라"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남성이 당일 여자 친구와 오락실 데이트 중 오른손으로는 여자 친구 손을 잡고, 왼손으로는 불법 촬영을 하고 있던 정황도 포착됐다.
큰 충격을 받은 남성의 여자친구는 유튜버를 향해 "(남자 친구의) 지인은 아닌 거죠? 지금 저 깜짝 카메라 하는 거 아니죠? 경찰에 신고한 통화 기록도 한 번만 볼 수 있냐?"라며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후 남성은 출동한 경찰에 범행을 인정했다.
이후 유튜버는 해당 남성의 판결문을 찾았다며 그 내용을 공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남성은 휴대전화로 일면식 없는 여성들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총 140회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 결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유튜버는 "남성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했고, 검사와 판사한테 반성문을 제출했다. 남성의 아버지는 탄원서와 성범죄 재범 방지 수료증명서를 제출했다"라며 "그리고 여자 친구도 선처를 바란다면서 탄원서를 써줬다"며 놀라워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