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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아빠’의 성학대, 장애인 19명 꼼짝없이 당했다…인천판 ‘도가니’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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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시설장 성폭력 의혹
헤럴드경제

인천 강화도의 중증장애인 시설 ‘색동원’. [카카오맵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인천 강화도의 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 여성들이 시설장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입·퇴소자 19명의 피해 진술이 보고서를 확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시설장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제보를 토대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뒤 피해자 4명을 우선 특정해 조사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시설을 압수수색하고 장애 여성 입소자들을 시설에서 분리 조치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인천 강화군으로부터 제출받은 ‘강화군 장애인 거주시설(색동원) 입소자 심층조사 보고서’를 확보해 수사를 확대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여성 입소자 17명과 퇴소자 2명 등 총 19명이 A씨로부터 성폭행 등 성적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피해자 대부분은 부모나 형제가 없는 무연고자들로, 일부는 A씨를 ‘아빠’라 부르며 의지했다고 한다. 의사 표현이 어려운 피해자들은 진술 과정에서 자신의 상의를 들어 올리거나 성기에 손을 갖다 대는 등 몸짓과 손짓으로 피해 사실을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사는 강화군이 지난달 1∼2일 국내 대학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진행됐다. 연구진은 과거 해당 시설에 거주한 장애 여성 20명 가운데 19명을 조사해 이들로부터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강화군은 결과 보고서를 수사기관에만 제출하고, 개인정보 유출과 수사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외부 공개는 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보고서에 포함된 추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범죄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시설 측, 가해자 업무 배제…김민석 총리 “진실 묻혀선 안 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인천중증장애인거주시설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인천시와 강화군은 해당 시설을 즉각 폐쇄하고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라”며 강력한 행정 처분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사법 판단과 행정 책임은 명백히 다르다”며 “강화군은 이미 연구기관 심층 조사를 통해 성폭력을 비롯한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한 만큼 행정의 역할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사건을 언급하며 “신속·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진실규명과 피해구제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소통이 불편한 피해 장애인들이 몸짓과 손짓으로 증언한 진실을 외면하거나 묻히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설 측 이사회는 A씨를 두 달간 한시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했다가 지난달 ‘수사 종료 시점’까지 배제 기간을 연장했다. A씨가 협회장을 맡고 있는 인천장애인복지시설협회도 그를 업무에서 배제했으며, 다음달 정기총회에서 A씨의 해임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과거 공지영 작가의 소설 ‘도가니’와 동명 영화로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떠올리게 해 충격을 주고 있다. 당시 사건에서는 청각장애 학생 9명이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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