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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수본, 김건희 특검 인계 사건 90건 병합...노상원 수첩 사건 넘겨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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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검)에서 인계받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김건희 특검에서 인계받은 사건의 분류와 병합 절차를 마무리했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건희 특검에서 인수한 144건을 사건 내용 중심으로 병합해 90건으로 재분류했다"며 "사건 숫자는 추후 수사 진행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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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의 모습. [사진= 뉴스핌DB]


특별수사본부는 수사 지원 등의 업무를 맡는 14명 규모의 총괄팀을 비롯해 순직해병(14명)·내란(41명)·김건희 특검 사건(40명)을 각각 담당할 1·2·3팀으로 총 109명 규모다. 수사관 증원 등은 검토 중이나 아직 확정된 사안은 없다.

18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1팀과 2팀은 고발인과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 각각 23명씩 조사했으며 3팀은 아직 수사한 인원은 없다. 피의자 수사는 1명도 이뤄지지 않았다.

특수본 관계자는 "피의자 수사는 관련 자료 분석을 하고 참고인 조사 등 필요한 수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며 "기초조사 마무리 된 사건은 피의자 소환을 조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 신분이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피의자 3명이 파면 등으로 민간인 신분으로 바뀜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사건은 지난 15일에 5건을 경찰로 재이첩됐다.

이첩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특수본 관계자는 "군사법원 관할 아닌 경우에는 군사법원법에 따라 검찰과 경찰로 이첩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주요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체포와 감금 계획을 수첩에 기록한 이른바 '노상원 수첩 사건'이 대표적이다. 앞서 특수본은 내란 특검에서 인계받은 사건 33건 중 현직 군인과 관련한 사건 20건은 국방부로 이첩했다.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여인형 전 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에 대해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회에서 2차 특검 논의가 이뤄지는데 대해서는 "법 공포와 시행까지는 절차가 남아있고 시행되더라도 특검 구성까지 일정 기간 소요된다"며 "특수본은 끝까지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현재 중앙지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수본으로 사건 인계 후 추가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12일 서울중앙지검에 신 전 본부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사건은 지난 12일 합동수사본부로 사건 이첩과 필요한 인력 파견을 마무리했다. 수사팀 활동은 종료됐고, 수사팀 인원은 기존 직책으로 복귀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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