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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차라리 제명 당하겠다던 김병기, 결국 탈당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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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에 “당 떠나겠다” 밝히면서
최고위가 제명해달라 사실상 요청
정당법상 의원 제명은 의총 거쳐야
절차 꼬이자 결국 자진탈당 수순
동아일보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천헌금‘의혹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6.01.19 뉴시스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자진 탈당한다. 김 전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2시경 민주당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지 일주일 만이다.

앞서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윤리심판원 결정문을 통보 받지 못했지만 떠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제명을 수용한 것. 다만 “제명 당하더라도 스스로 당 떠나는 선택은 않겠다고 말해왔다. 그 입장은 지금도 같다”며 “(윤리심판원) 재심을 신청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명한다면 최고위원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자진 탈당엔 재차 선을 그은 것. 그는 “굳이 의총 거치며 선배 후배 동료 의원들께 마음의 부담 지우고 싶지 않다”고도 했다.

김 전 원내대표가 기자회견 발언과 달리 결국 자진 탈당을 선택한 것은 제명을 확정하려면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을 방법이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당법상 국회의원의 제명은 당 소속 의원들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윤리심판원 징계뿐 아니라 당 대표 직권 비상징계도 제명을 확정하려면 이같은 의원들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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