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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9만2104명 배정…임금체불 보증 보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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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값싼 인력'으로 취급받던 외국인 계절근로자 노동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임금체불 보증 보험이 의무화되고 해마다 인권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그간 사각지대에 놓였던 농촌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권익을 보호하는 첫 중장기 계획이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정부가 농번기 단기 인력 대책을 넘어 5년 단위 로드맵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고용인력 수급·근로환경 개선 등을 담은 종합 대책이 수립됐다.

핵심 목표는 △2030년까지 공공부문 농업 인력 공급 비중 60% 확대 △계절근로자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 100% 달성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의 임금체불 보증보험 의무화다.

정부는 우선 외국인 계절근로 인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배정 인원은 9만2104명으로 지난해 11월보다 1만8219명 늘었다. 공공형 계절근로도 130곳으로 확대된다. 2030년까지 200곳 이상 운영이 목표다.

내국인 인력 비중도 4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코로나19 등 팬데믹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시·군 단위로 흩어진 인력풀은 시·도 단위로 통합 운영해 비수기 인력을 인근 지역에 활용한다.

안전사고 예방 체계도 철저히 구축한다. 최근 5년 평균 농업분야 산업재해율은 0.81%, 산업재해로 인한 농업 노동자 사망만인율(작업자 1만명당 사망자 비율)은 1.30명으로 건설업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올해 2월부턴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 고용 농가의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산재보험 수준 이상의 농업인안전보험 상품도 개발한다. 계절근로 배정 농가의 안전체크리스트 제출도 의무화된다. 추락·농기계 사고·온열질환 등 3대 사고 예방을 위해 가상현실(VR) 기반 교육이 도입된다.

노동 환경 제도도 대대적으로 개선된다. 농업 노동자의 임금체불은 타 산업 대비 낮은 수준이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체불임금은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부터는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의 경우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다. 위반시 벌금 500만원이 부과된다.

매년 인권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관계부처·지방정부 합동 인권 실태점검을 연1회에서 2회로 늘린다.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선 외국인 배정 제한을 강화한다.

특히 성폭력 발생 사업장에 대해선 즉사 당사자 분리 조치를 시행하고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다른 노동자 또한 근무처를 변경한다.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선 공공 숙소를 확충한다. 지난 2020년 12월 경기도 포천 농가에서는 한 캄보디아 출신 노동자가 난방이 안 되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져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농협 시설이나 농촌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 숙소로 활용할 계획이다. 부적합 숙소를 제공한 농가엔 인력 배정을 취소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농업인이 많다"며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인 인력 공급 체계를 만들고 그간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농업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수현 기자 lif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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