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관봉권 띠지 유실’ 의혹 등을 수사하는 상설특별검사팀(특검 안권섭)이 19일 ‘건진법사’ 전성배(사진)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상설특검팀은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전씨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불러 4시간가량 조사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2023년 12월 전씨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중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한국은행 관봉권 5000만원어치를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다.
관봉권은 정부기관이 밀봉한 화폐란 뜻으로, 통상 시중은행들이 한국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사용된다. 한국조폐공사에서 한은이 받아온 신권인 제조권과 한은이 시중은행에서 회수해 사용하기 적합한 돈만 골라낸 사용권으로 나뉜다. 전씨 자택에서 나온 관봉권은 사용권이었다.
이후 서울남부지검은 현금 출처를 추적하지 못한 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관련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에 사건을 넘겼다.
당시 서울남부지검은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업무상 실수로 띠지를 분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검찰청은 감찰과 수사를 통해 사안을 들여다봤으나, 같은 결론을 내렸다.
관봉권 폐기에 검찰 윗선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수사 중인 상설특검팀은 이날 전씨를 상대로 관봉권 출처와 보관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상설특검팀은 검찰의 ‘쿠팡 수사 무마·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 등 수사와 관련해선 이달 2일 이재만 전 대검 노동수사지원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이 전 과장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지난해 4월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리할 당시 사건 보고서를 검토하는 등 사건 처리에 관여한 인물이다. 상설특검팀은 이 전 과장을 상대로 당시 대검이 이 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최종 승인하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설특검팀은 이날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주임검사였던 신가현 부천지청 검사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번이 네 번째 소환 조사다. 상설특검팀은 신 검사에 대한 피의자 전환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한다.
쿠팡은 2023년 5월 퇴직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근무 기간 중 주 15시간을 못 채우면 이전 근무 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 산정 기간을 다시 계산하도록 바뀌었는데, 이를 두고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당시 부천지청 형사3부장이었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부천지청장과 차장이었던 광주고검 엄희준 검사와 부산고검 김동희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압박했다고 폭로했다. 자신과 주임검사는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이 불법이라고 봤으나, 당시 차장은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라며 회유했고, 지청장은 주임검사를 따로 불러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주장이었다. 엄 검사 측은 이 같은 주장이 허위라며 무고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상설특검팀에 요청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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