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추심 현장점검…위규 시 엄중 제재·개선 지도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가 13개사로 늘었다. 금융당국은 추가 가입 협의를 이어가는 동시에 과잉추심 방지를 위한 감독을 강화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도약기금 관련 대부업체 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대부업권의 추심 실태와 채권매각 동향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참석했다.
대부업권이 보유한 7년 이상·5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채권 6조8000억 원 가운데 채무조정 채권을 제외한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채권은 약 4조9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체 대상채권(16조4000억 원)의 약 30%에 해당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새도약기금 참여를 늘리기 위해 제도 기반과 인센티브를 손질해 왔다. 지난해 12월 30일 협약 개정으로 협약 가입 대부업체만 개인연체채권 매각이 가능하도록 하고 참여 우수 업체에는 은행권 차입 기회를 부여했다.
그 결과 상위 30개 중 13개사가 가입했으며, 약 10개사와 추가 협의가 진행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금융협회·자산관리공사와 함께 미가입 업체 참여를 더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협약 미가입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과잉추심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채무자 보호 조치도 병행한다. 금감원은 2월 중 매입채권추심업체를 대상으로 불법추심 등 민생침해적 영업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에 착수한다. 위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하고, 필요한 경우 영업행위 개선 지도도 병행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협약 참여를 확대하는 동시에, 과잉추심 등으로 채무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투데이/박선현 기자 ( sunhyu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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