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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e쿠폰 거래에 '바로구매' 적용…안전·편의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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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자료 당근마켓〉


당근이 'e쿠폰(모바일쿠폰)' 거래 환경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구조로 개편했다.

당근은 '바로구매' 기능을 e쿠폰 거래에 전면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바로구매는 결제부터 물품 수령까지 원스탑으로 진행되는 거래 방식이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심결제가 기본으로 적용된다.

당근은 이번 개편으로 e쿠폰 전용 카테고리를 신설했다. 바코드나 PIN 번호가 포함된 기프티콘과 같은 모든 e쿠폰 거래를 바로구매 방식으로 운영해 디지털 쿠폰 거래 환경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대폭 강화했다.

이번 개편은 e쿠폰 거래 특성에 따른 이용자 보호 필요성에 주목해 출발했다. 바코드나 PIN 번호 등 디지털 코드 형태로 전달·사용되는 e쿠폰 특성상, 이미 사용된 쿠폰이 거래되거나 쿠폰 정보가 변조되는 등 악용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당근은 이용자 보호와 거래 편의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e쿠폰 거래에 최적화된 바로구매 방식을 적용했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판매자는 게시글 작성 단계에서 'e쿠폰 정보'에서 '바코드 등록하기'를 통해 e쿠폰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바코드나 PIN 번호가 자동으로 인식돼 등록된다. 구매자는 별도의 협의 과정 없이 바로구매 버튼을 눌러 결제하면 된다. 결제가 완료되면 판매자가 등록한 e쿠폰 정보는 즉시 구매자에게만 안전하게 전달된다. 구매자가 e쿠폰 유효성을 확인한 뒤 48시간 이내에 구매를 확정하면 거래가 최종 완료된다.

이번 개편에 맞춰 당근은 e쿠폰 바로구매에 적용되는 구매자 안심결제 이용료를 기존 3.3%에서 2.2%로 한시적으로 인하해 운영한다. 안심결제 이용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당근의 안심보상 제도를 통한 추가적인 이용자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당근 관계자는 “e쿠폰 거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줄이고,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거래하는 환경을 구축했다”면서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와 편의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거래 환경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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