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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공천장사 부지기수…김병기·강선우 억울해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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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헌금 파문과 관련해 자신이 공천심사 위원으로 활동했던 20여 년 전 직접 겪었던 일을 소개했다.

홍 전 시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04년 4월 17대 총선 때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을 할 때였다”며 “TK 지역 중진의원이 ‘재공천해 주면 15억원을 주겠다’고 제의해 이를 바로 공심위(공천심사위원회)에 알리고 그 선배를 컷오프(공천 배제), 신인 공천을 결정한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2006년 5·31 지방선거 때는 서울시 간부 공무원 출신이 ‘동대문 구청장으로 공천해 달라’면서 10억원을 제시해 깜짝 놀랐었다”며 “그때 (10억원 제시한 공무원을 빼고) 내가 데리고 있던 지구당(서울 동대문구을) 사무국장 출신(홍사립)을 재공천해 줬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때도 공천헌금이 광역의원 1억, 기초의원 5000만원이라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었는데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김경 서울시 의원 사례를 보니 공천헌금은 오르지 않았나 보다”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지방의원 공천비리는 해당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에게 사실상 공천권이 전속적 권한으로 돼있는 각 당의 공천 구조와 부패한 정치인들 때문”이라면서 “눈 감고 아웅 하는 지금의 제도로는 타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지방선거 때 공천장사를 해서 자기 정치비용과 총선비용을 마련하는 국회의원들이 여야에 부지기수로 있었고 옛날 야당은 공천헌금을 받아 당의 선거자금으로 쓰는 일도 종종 있었다”고 했다.

따라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김병기, 강선우 의원은 재수 없이 걸렸다고 억울해 할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공천헌금 수수는 정치자금법 위반(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아니라 특가법상 뇌물(5000만원 이상이면 징역 7년형 이상)이다”며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깨끗한 공천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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