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에서 포획 활동 중이던 엽사가 쏜 총탄이 인근 시민을 향해 날아가 인명 피해로 이어질 뻔한 사고가 발생했다./사진=뉴시스 |
충북 보은에서 포획 활동 중이던 엽사가 쏜 총탄이 인근 시민을 향해 날아가 인명 피해로 이어질 뻔한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충북 보은경찰서는 전날 오후 1시24분쯤 보은군 수한면에서 "귀가 따끔해 주변을 보니 총알 같은 물체가 있었다"는 A씨(30대·여)의 112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인근 CCTV(폐쇄회로TV) 분석을 통해 청주시 유해야생동물포획단 소속 엽사 B씨(70대)를 발포자로 특정했다.
B씨는 조사에서 "까치를 향해 공기총을 쐈는데 총탄이 사람 쪽으로 잘못 날아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B씨가 약 20~30m 앞의 까치를 겨냥해 공기총을 발포하는 과정에서 총탄 1발이 약 150m 떨어진 A씨 방향으로 비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다치지 않았으며, 사건 접수는 원치 않는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은 B씨가 활동 허가구역을 벗어나 총기를 사용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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