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대부업체들이 은행권 차입 허용 등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서울의 한 거리에 부착된 카드 대출 광고물. [연합] |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금융당국이 상당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보유한 대부업권의 새도약기금 참여를 독려해 온 가운데 대상채권 보유 상위 30개 대부업체 중 13개사가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약 10개 대부업체와는 가입을 협의하고 있다. 앞으로도 은행권 차입 허용 등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협약 가입을 적극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김동환 금융소비자국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새도약기금 관련 대부업체 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대부업권 추심실태와 채권매각 동향 등을 살폈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부업권이 보유하고 있는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 6조8000억원 중 채무조정 채권을 제외한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채권은 약 4조9000억원으로 파악된다. 이는 전체 대상채권 16조4000억원 중 약 30%를 차지한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대부금융협회 등과 함께 대부업체의 새도약기금 가입과 대상채권 매각을 위해 노력해 왔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을 개정해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에 한해 개인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했다. 새도약기금 참여 우수 대부업체에 대해선 은행권 차입 기회를 열어주는 등 참여 유인도 강화했다. 캠코 역시 개별 대부업체에 제도의 취지와 효과를 설명하고 협약 가입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부업체들이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부금융협회와 캠코가 적극 설득·독려하기로 협의했다.
일부 새도약기금 미가입 대부업체의 과잉추심 우려를 불식하고 채무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다음달 중 매입채권추심업체의 불법추심 등 민생침해적 영업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에 착수한다. 위규행위를 발견하면 엄중 제재 및 영업행위 개선 지도에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대부업체의 협약 참여를 확대하고 과잉추심 등 채무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