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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로 오세요” 이주 청년에게 최대 20만원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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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이내 제주 거주 이력 없어야
처음 제주 이주 10만원···‘U턴형’ 20만원
경향신문

서우봉에서 바라본 제주 함덕해수욕장. 박미라 기자


제주로 이주하는 청년들에게 최대 20만원의 축하 장려금이 지급된다.

제주도는 다른 지역에서 제주로 이주한 청년에게 전입 초기 정착을 지원하는 ‘청년 전입 축하장려금’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주지역의 청년 인구 감소와 초고령사회 진입과 같은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첫 도입된 제도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제주도로 주민등록 전입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전입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제주에 주민등록 이력이 없어야 한다.

전입 형태에 따라 일반형과 U턴형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일반형은 과거 제주에 주민등록 이력이 없는 청년이 타 시도에서 전입한 경우다. U턴형은 과거 연속 5년 이상 제주에 주민등록을 뒀던 이력이 있는 청년이 다시 제주로 전입한 경우다.

지원금은 모바일 지역 화폐인 ‘탐나는전’으로 지급된다. 전입 초기와 정주 단계에 맞춰 1차 전입축하금과 2차 정주장려금으로 나눠 지원된다. 일반형은 총 10만원(1차 5만원·2차 5만원), U턴형은 총 20만원(1차 10만원·2차 10만원)이다.

1차 전입축하금은 신청 후 선정이 확정되면 지급되며, 2차 정주장려금은 전입 후 6개월간 주민등록을 유지할 경우 지급된다.

도는 오는 2월23일부터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청년들의 제주 정착을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청 누리집 고시․공고(https://www.jeju.go.kr/news/news/law/jeju2.htm)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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