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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부실…승진기피 현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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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의무 채용률 미달…일부엔 가점중복 등 과도 혜택
아주경제

감사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일부 공공기관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채용 제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승진 기피 현상이 발생하며 업무 경쟁력도 약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인력 운용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방으로 옮긴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 인재를 30% 이상 채용하는 '이전지역인재 채용제도'가 일부 기관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지만 채용 인원이 1년에 분야별 5명 이하인 경우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데, 해당 기준을 1년이 아닌 매회 시험별로 따지거나, 직렬에 따라 지나치게 세분화하는 등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사례가 발견된 것이다.

이로 인해 감사원이 분석한 2023년 기준 총정원 대비 이전지역 인재 실제 채용률은 17.7%로, 의무 채용 비율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인재에게 가점제·할당제를 중복으로 적용해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거나, 선발 인원이 지역 내 특정 대학으로 쏠리는 현상도 발견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국토부에 의무 채용 예외 및 가점·할당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역인재 선발 범위를 광역화하는 대안을 검토하라고 통보했다.

공공기관 직원들이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임직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35개 기관 중 7개 기관에서 초급간부(차장·팀장) 승진을, 31개 기관에서 임원(상임이사) 승진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해 조직 경쟁력을 약화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피 원인으로는 승진하더라도 금전적 보상이 미흡한 데다 책임 대비 권한이 부족하고, 임원의 경우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 꼽혔다.

감사원은 이에 "금전적·비금전적 보상을 개선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적정한 유인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소관 부처에 제안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업무 실적이 저조한 경향이 있다며 대상자들에게 적합한 직무와 목표를 설정하고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송윤서 기자 sys030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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