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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경찰청은 1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6주간 화물차량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
전국적인 화물차량 교통사고가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사고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진행하는 이번 단속은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진행한다.
경찰은 적재 중량 및 용량 초과, 불법구조 변경, 속도제한장치 해제 등에 대해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제주항과 한림항 등 주요항을 통행하는 화물차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지정차로 위반, 통행제한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여부도 단속 대상이다.
아울러 신규 화물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화물차 시야 사각지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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