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제주경찰, 내달까지 화물차 법규 위반 특별단속

댓글0
뉴스1

ⓒ News1 DB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경찰청은 1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6주간 화물차량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

전국적인 화물차량 교통사고가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사고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진행하는 이번 단속은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진행한다.

경찰은 적재 중량 및 용량 초과, 불법구조 변경, 속도제한장치 해제 등에 대해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제주항과 한림항 등 주요항을 통행하는 화물차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지정차로 위반, 통행제한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여부도 단속 대상이다.

아울러 신규 화물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화물차 시야 사각지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wi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뉴스1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한겨레영천 화장품원료 공장 폭발 실종자 추정 주검 발견
  • 더팩트수원시, '2025 수원기업 IR데이 수원.판' 6기 참여 기업 모집
  • 파이낸셜뉴스한국해양대·쿤텍·KISA, ‘선박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기술 연구' 맞손
  • 이데일리VIP 고객 찾아가 강도질한 농협 직원…"매월 수백만원 빚 상환"
  • 헤럴드경제“김치·된장찌개 못 먹겠다던 미국인 아내, 말없이 애들 데리고 출국했네요”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