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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혁당 재건위 사건` 故강을성, 50년 만에 간첩 누명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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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청구 3년만 무죄 선고
法, "불법 구금·위법 수사, 증거 채택 불가"
"당시 사법부, 인권 마지막 보루 역할 못해 송구"
유족 "아버지 명예 회복해 준 재판부에 감사"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박정희 정권 시절 공안 조작에 의해 간첩 누명을 쓰고 사형이 집행된 고(故) 강을성씨가 재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1976년 사형이 집행된 지 50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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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고(故) 강을성씨의 유족들이 19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회를 밝히고 있다.(사진= 김현재 기자)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고(故) 강을성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증거나 이를 기초로 획득한 이차적 증거 역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한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에 따라 증거로 제출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와 자술서 및 진술서 등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과거 1심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에 대해 “불법 구금과 위법한 수사를 받아 임의성 없는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에 사용된 증거 중 강씨가 북한 사회에 관한 논문을 읽었다는 것에 대해 재판부는 “논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북한에서 발간한 논문을 읽었던 것만으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고 동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죄를 구형했다. 최지윤 서울동부지검 검사는 “피고인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피고인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마땅히 지켜야 할 절차적 진실이 원심에서 지켜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더 이상 실체적 진실이 온전히 담아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강을성에게 무죄를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은 박정희 정부의 대표적인 공안 사건이다. 1974년 11월 ‘재일거점 국내침투 간첩단’으로 보도됐다. 민간인 수사 권한이 없었던 당시 육군 보안사령부(보안사)는 ‘북한 지령을 받고 통혁당을 재건하려 했다’며 강을성씨 등 17명을 연행했다. 불법체포·구금 및 가혹행위 등을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낸 보안사는 이들을 간첩으로 몰고,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군 법원에 넘겼다. 17명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중 강씨를 포함한 4명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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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데일리 DB)


재판부는 판결에 대한 소회도 남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후 저희 재판부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무겁다”며 “비록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았다고는 하나,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후 너무 늦어버린 정의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깊은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념의 잣대가 진실의 눈을 가리던 시절에도 사법부만큼은 인권의 마지막 보루가 됐어야 했으나 그렇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저희 재판부는 오늘 이 사건을 가슴 깊이 새기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사건에서 혹여나 국가 권력의 편의나 시대의 편견에 휩쓸려 한 개인의 억울함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매 순간 경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무죄 판결이 고인의 영혼을 달래고 유족들의 가슴에 맺힌 한을 조금이나마 씻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방청석에 앉아 선고를 지켜보던 유족들은 “이런 날이 오는구나”라면서 눈물을 훔쳤다. 무죄 선고 직후에는 재판부를 향해 “재판장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연신 고개를 숙여 감사를 전했다.

선고가 끝난 직후 유족들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맏딸 강진옥(66)씨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이던 1974년 10월 2일, 아버지와 함께 등교하며 아버지께 ‘잘 다녀오세요’라고 인사한 것이 마지막이었다”며 “사형 직전까지 마지막 면회도 허용되지 않았었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아버지는 나라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셨던 분으로, 아버지가 간첩이라고는 단 한번도 생각해본 적 없다”며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해 국가권력에 의해 빼앗긴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게 해준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국가권력의 과오를 인정하며 고개 숙여 사죄하고 무죄를 구형한 담당 검사님과 서울동부지검장님의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유족 측 대리인인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인해 17분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미처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 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재심만 청구하면 다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유족들이 나서지 않는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정의에 부합한가”라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검찰이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과 의향이 있다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통혁당 재건 사건은 재심에서 여러 차례 무죄 확정 판결이 나왔다. 강씨와 함께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1991년 가석방된 고 박기래씨는 2023년 5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간첩단 사건의 우두머리로 지목돼 사형 선고를 받고 16년간 옥살이했던 고 진두현씨와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던 고 박석주씨도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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