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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등 파면에 ‘노상원 수첩’ 사건 다시 경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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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주요 인사 체포 계획 등이 담긴 이른바 ‘노상원 수첩’을 경찰이 다시 수사한다. 경찰이 수사하다 군으로 넘겼는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이 파면으로 민간인이 되면서 다시 경찰이 맡았다.

경찰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내란 특검에서 넘겨받은 뒤 군으로 이첩됐던 사건 20건 중 5건이 지난 15일 다시 특수본 2팀으로 넘어왔다”고 밝혔다. 특수본 2팀은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에서 마무리되지 못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2팀이 수사하는 사건은 총 18건이 됐다.

이 관계자는 “하나의 사건에 여러 명의 피의자가 있는 경우 다수 피의자를 관할하는 기관에서 수사하도록 군과 협정을 맺고 있어 이 사건을 군으로 이첩했었다”며 “노상원 수첩 사건의 경우 여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군사법원법상 신분의 변동이 생기면서 관할이 민간 수사기관으로 바뀌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파면됐다.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에서 144건의 사건을 이첩받은 특수본 3팀은 피의자가 중복되거나 범죄사실이 비슷한 사건들을 재분류해 총 90건의 사건을 수사하기로 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다만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날까지 특수본은 ‘채상병 특검’(이명현 특별검사) 사건을 수사하는 1팀에서 23명, 2팀에서 23명을 조사했다. 3팀은 재분류 작업을 마치고 곧 수사에 들어간다.

특수본 관계자는 최근 논의되는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 “법이 공포·시행되기 전까지의 절차가 남아있는데, 특검 구성 전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망하기 어렵다”면서 “특수본은 남은 기간 끝까지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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