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방인권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9일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두 사람 모두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재판 절차와 쟁점에 관한 사안을 미리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로의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지시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가 아닌 일을 지시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지난해 5월 자신의 수사 상황을 묻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달받은 뒤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인 2024년 12월 4일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박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가졌던 이른바 ‘안가 회동’에 대해 국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측 변호인단과 재판 기일 지정에 관해 논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재판을 진행키로 했다. 이에 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재판 진행을 효율적으로 하되 주 2회 재판은 필요치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부 경험에 비춰보면 일단 진행하는 게 적절하다”면서도 “상황을 보고 사정이 있으면 적절히 조정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법정에선 증거채택을 두고 특검 측과 변호인단 간 공방이 벌어졌다. 이 전 처장 측은 특검이 제출한 언론 기사가 법정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은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본 사건인 만큼 당시 언론 보도는 피고인들의 상황 인식을 파악하는 데 중요하며 증거가치가 있다고 반박했다.
박 전 장관과 이 전 처장 측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처장 측은 퇴정하며 “이 전 처장은 공소장에 기재된 취지의 발언을 국회 법사위에서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26일 오후 2시를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첫 공판에서는 특검의 기소 요지 낭독과 피고인 측의 모두 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