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셰프 (사진=유튜브 채널 ‘임성근 임짱TV’ 영상 캡처) |
임성근 셰프는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임성근 임짱TV’에 공개한 ‘음식 그리고 음주’ 영상에서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실수를 했다”며 “10년에 걸쳐서 3번 정도 음주운전을 했다”고 말했다.
예고편까지 공개된 MBC ‘전지적 참견 시점’ 등 여러 방송 프로그램 출연을 앞둔 임 셰프의 갑작스러운 양심 고백이었다.
임 셰프는 “어마어마한 사랑이 오니까 부담스럽다.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씩 털어내고 싶었다”며 스스로 음주운전 전과를 밝히기로 결심한 듯 말했다.
영상 공개 뒤 유튜브 채널에 올린 자필 편지에서도 “더 늦기 전에 제 입으로 이 사실들을 고백하고 사과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판단해 오늘 이 글을 올리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19일 일요신문은 “임 셰프가 유튜브 영상을 올린 시점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관련해 임 셰프 측에 배경 설명을 요청한 직후”라고 보도했다.
임 셰프는 “10년 전에 술에 취해 차 시동을 걸어놓고 자다가 적발됐고 가장 최근은 5~6년 전”이라며 “당시 형사처벌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고, 면허를 다시 땄다”고 말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매체는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다”고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임 셰프는 2020년 1월 15일 오전 6시 15분께 서울 구로구 한 거리에서 면허 취소 수준(0.08%)을 훨씬 웃도는 만취 상태로 약 200m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2009년과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과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그는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 셰프는 “음주운전은 어떤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는 제 잘못이며 실수”라며 “과거의 잘못을 잊지 않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조리사가 되도록 저 자신을 다스리겠다”면서 사과했다.
2023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 규정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재범 시 가중처벌이 적용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5년 이내 음주운전자 중 재범 비중은 약 40%에 달한다.
경찰은 재범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자가 면허를 재취득하면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조건부 면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2년의 결격 기간이 지난 뒤 면허를 재취득하면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차량에 부착해야 한다. 이 장치는 음주 감지 시 차량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게 한다.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하면 1년 이사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