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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 작성에 관여한 육군 군법무관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최근 해당 군법무관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이에 따라 징계위도 열릴 예정입니다.
국방부 군사보좌관실과 법무관리관실에서 근무했던 두 법무관은 2023년 9월 국방부 정책실 명의의 '해병대 순직 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라는 문건 작성 실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서에는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가 미흡했고,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나 수사 개입 등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주장은 모두 허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문건은 국민의힘 일부 의원실과 보수성향 예비역 단체 등에 배포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두 법무관을 순직해병 특검에 고발했습니다.
군사보좌관과 법무관리관이 윤 전 대통령 격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 수사상 드러난 가운데, 직속 하급자인 이들도 '대통령 격노설은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라는 표현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문건을 작성했다는 게 고발 이유였습니다.
이에 특검은 같은 달 두 법무관을 정치 관여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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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