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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체포 방해’ 5년형에 “국민에 배은망덕···지귀연도 ‘초범 감경’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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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백대현 부장판사 실명 거론하며
“궤변 물리쳤지만 형량 터무니없이 낮아”
경향신문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주권자인 국민에게 사법부가 배은망덕한 판결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죄와 벌은 비례해야 한다”며 “권한이 크면 책임이 무겁고 이를 남용하고 신임을 배반하면 형이 무거워야 정의롭다”고 밝혔다.

앞서 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는 특검 구형량(징역 10년)의 절반으로, 백 부장판사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감형 사유로 들었다.

추 위원장은 백 부장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양심이 가출한 윤석열과 법기술자 변호사들의 궤변을 정연한 논리로써 단호하게 물리치고 유죄의 판결이유를 낭독했다”며 “그간 재판 진행 과정도 엄숙하고 신속하면서 진중한 모범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다만 추 위원장은 “거기까지만 잘 했다”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죄질과 그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피해 위험성의 규모와 정도, 무장한 국가 기관의 동원과 장시간의 폭력 유발과 선동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은 형을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또 백 부장판사의 판결이 다음 달 19일로 예정된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백 판사의 유죄 판결 이유만 주목하며 지귀연판사도 내란 유죄라 판단 할 것이고, ‘엄한 진행은 관대하게 선고하고 친절한 진행은 중형을 선고하더라’는 근거없는 속설에 기대는 분위기가 퍼져있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이어 “지귀연 판사도 백판사처럼 내란죄도 유죄이기는 하나 초범과 나이를 고려해 감경할 수 있다”며 “다시 매의 눈으로 감시해야 하는 주권자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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