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수단(PM) 사고가 최근 5년 사이 가파르게 늘면서 정부가 규제 체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대여업체 책임보험 의무화'가 제도권 과제로 부상했다. 피해 보상 공백을 줄이려면 의무보험의 운영 기준과 함께 개인용 PM 사각지대까지 단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PM 사고는 2019년 447건에서 2024년 2232건으로 늘어 최근 5년 연평균 3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는 23만건에서 19만6000건으로 줄었지만, PM 사고는 399.3% 증가해 '역주행' 양상이 뚜렷했다.
사망자도 2019년 8명에서 2024년 23명으로 약 3배 늘었다. 전체 교통사고 대비 PM 사고 비중은 0.2%에서 1.1%로 상승했다. 사고 원인 측면에서 PM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비중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고 증가세는 '규제 공백' 논의로 이어졌다. 정부는 2025년 12월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PM법)'을 마련했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이를 의결했다. 법안은 국가·지자체 책무, 이용자·사업자 의무, 대여사업 운영체계 등을 포괄 규정하고 특히 대여사업자에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는다. 피해자 보호·구제를 위해 공공보험이나 보상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개인형 이동수단 규제 정비와 보험산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대여업체 책임보험 의무화 도입시 '무보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보장 공백을 줄이고, 사고 처리의 예측가능성과 신속성을 높일 수 있다. 현재는 피해자나 가족의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 일부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개인 PM보험 등 '조각난 보상 경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가입 여부에 따라 보상 절차와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공유 PM 비중이 큰 점도 의무보험 논리의 근거로 제시된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 경험이 73.6%로 나타난 점을 고려하면 국내 공유 킥보드 이용 비중은 약 70% 내외로 추정된다.
다만 의무보험이 '대여'에만 적용될 경우, 개인 소유 PM이 새로운 사각지대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은 과제로 꼽힌다. 이에 따라 약 30%로 추정되는 개인용 PM 이용 사례의 보장 공백을 줄이기 위한 단계적 확대 방안이나 본계약·특약 형태의 상품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대여용 PM에 대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경우 대여업체 의무보험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향후 의무보험 대상을 개인용 PM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또는 본계약 또는 특약 형태로 가입 가능한 보험상품을 개발·공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