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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잡혀갔는데 오늘 또?" 아무나 '와락' 광교 성추행범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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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카페서 일면식 없는 여성 상대 성추행
기습적으로 껴안거나 강제로 만지고 손잡아
알고 보니 '전날 같은 장소서 같은 범행으로 체포'
"왜 풀어줬어요?" 물으니 경찰 "법이 그래요" 주장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카페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을 껴안고 손 잡는 등 성추행을 일삼다 체포된 남성이 바로 풀려나 다음날 똑같은 장소에서 같은 범행을 하다 시민의 신고로 다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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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 다가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피해 여성이 남성 일행과 있어도 개의치 않았다. (영상=사회관계망서비스)


19일 경기 수원 영통경찰서에 따르면 수원 광교신도시 상가 건물에서 여성들 여러 명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쯤 광교신도시 한 상가 건물 카페에서 여성 7명의 어깨를 강제로 만지고 감싸안거나 손을 잡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하루 전인 15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여러 여성을 추행해 경찰에 붙잡혀 조사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미 입건된 상태에서 재범한 것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A씨 범행 현장이 담긴 영상이 공유되며 분노가 확산했다.

경찰에 신고한 당사자이자 영상을 촬영한 본인이라고 밝힌 글쓴이 B씨는 “(영상 속) 남자가 아무 여자한테나 접근해서 지인인 척 하면서 안으려 했다. 성추행범으로 보이는 사람 잡았다”며 “증거 남기려고 촬영 먼저 하고 경찰 오기 전까지 남성을 붙잡고 있었다”고 내용을 전했다.

영상에는 청바지에 패딩을 입은 캐주얼한 차림의 남성이 한 프랜차이즈 카페 내부를 누비고 다니며 여러 여성을 성추행하는 장면이 담겼다. 그는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다가가 주저 없이 껴안고 손을 잡았다. 이에 여성들이 놀라 불쾌감을 내비치면 고개를 한번 까딱이고 자리를 떴다. 그는 여성이 혼자 있든, 일행과 있든 신경 쓰지 않았고 심지어 남성 일행과 동행 중인 여성에게도 서슴없이 다가가 범행을 저질렀다.

B씨가 촬영한 영상에서만 여성 6명이 A씨에 성추행 피해를 당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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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기습적인 성추행에 여성들이 놀라 불쾌감을 내비치면 고개를 한번 까딱이고 자리를 떴다고 한다. (영상=사회관계망서비스)


일단 B씨는 영상으로 범행 증거를 수집한 후 A씨가 도망가지 못하게 그의 패딩을 손으로 잡고 경찰이 올 때까지 그가 자리를 떠나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B씨는 “내가 잡고 있으면서도 (남성은) 정상처럼 보이지 않았다. 눈도 이상했고 입 주변에 하얀 가루 같은 것도 묻어 있었다”면서 “(주머니 속) 손에서 뭐 꺼낼까 봐 솔직히 좀 떨렸다. 끝까지 잡고 있다가 인계하고 나오는데 겨드랑이가 젖을 정도였다”고 당시 얼마나 팽팽한 긴장이 흘렀는지 전했다.

B씨가 신고 이후 상황을 전하며 누리꾼들의 공분이 더해졌다. B씨에 따르면 경찰에게서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A씨가 이미 전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입건된 상태며 수갑까지 차고 경찰서로 이송됐지만 당일 바로 석방됐다는 것이다.

B씨는 답답한 마음에 경찰한테 “‘도대체 왜 풀어주냐’고 물어보니 ‘법이 그렇다’고 해서 당황했다”면서 “또 풀어주는 거 아니겠지. 나도 호신용품 하나 사야겠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른 구속 사유는 대표적으로 3가지다.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을 때, 도주 가능성이 있을 때다.

만약 15일 첫 체포 시 경찰이 보기에 주소, 연락처 등 신원이 확실해 도주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당장 피해자 진술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불구속 수사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두 번째는 높은 재범 위험성과 반복성, 상습성이 확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경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 밝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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