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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3명꼴'…전북서 아동성범죄 5년간 76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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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8명, 매년 1건 이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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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전북=뉴스1) 장수인 기자 = 전북지역 내 아동성범죄 사건이 매년 10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누구보다 도덕성을 겸비해야 할 공무원들의 아동성범죄도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19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해 총 769명이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일주일에 3명꼴로 경찰 수사를 받은 셈이다.

이 중 구속 송치는 64명, 불구속 송치는 705명으로 추산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152명(구속 10명) △2022년 111명(7명) △2023년 187명(10명) △2024년 182명(21명) 송치됐다. 지난해는 11월 말까지 137명(16명)이 송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무원의 아동성범죄 사건도 매년 1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22년 1건 △2023년 1건 △2024년 3건 △2025년 3건 등이다. 이들은 모두 불구속 송치됐다.

실제 사례로는 지난해 10월 아청법 위반 혐의로 전북환경청 소속 공무원 A 씨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바 있다.

그는 채팅앱에서 알게 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A 씨가 성매매를 한 여성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이후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그는 환경부로부터 해임 징계를 받기도 했다.

이처럼 공직사회에도 성 비위가 잇따르자, 공무원 성범죄에 대한 징계 수위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말 확정하고, 딥페이크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성 비위와 음란물 유포 행위를 '성 관련 비위' 항목으로 규정했다. 적발 시 비위 정도에 따라 견책부터 최대 파면까지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스토킹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도 신설해 고의성과 피해 정도가 클 경우 최고 수위 징계를 적용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이번 징계 기준 강화는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높이고 중대한 비위에 대해 일벌백계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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