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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000만원 줄게" 여친 원한다던 30대 실체..."변태적 행위" 태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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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성범죄 관련 삽화.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싱가포르에서 돈 많은 백인 행세로 여성들을 속여 성관계 갖거나 금품을 갈취한 30대 말레이시아 남성이 징역형과 태형을 선고받았다.

스트레이츠타임스 등 싱가포르 매체는 지난 13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국적 30대 남성 A씨가 사기, 공갈, 공갈미수 등 혐의로 징역 12년에 태형 15대를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A씨는 온라인에서 자신을 말레이시아 페락 지역에서 요트 생활을 하는 부유한 미국인 '마이클'이라고 소개, 데이팅 플랫폼에서 여성들에게 접근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 중 한 명인 50대 여성 B씨를 알게 됐다. A씨는 그녀에게 "내 여자친구가 돼 주면 매달 2만달러(약 2950만원)를 지급하겠다"며 "한 달에 두 번 페락에 찾아와 성관계를 가져야 하고, 떨어져 있을 땐 나체 사진과 영상을 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후 B씨는 A씨를 미국인 마이클로 알고, 한 달 동안 자신의 나체 사진과 영상을 보냈다. B씨를 속였다고 판단한 A씨는 그녀에게 쿠알라룸푸르에서 만나자고 했다.

B씨가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하자, A씨는 그에게 "내 전담 운전사인 '샘'을 보냈다"며 "샘과 성관계를 가진 뒤 그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해 나한테 보내라"고 했다.

쿠알라룸푸르에 마중을 나온 샘이란 남성도 A씨였다. 그는 미국인 마이클과 운전기사 샘을 연기하며 B씨를 속여 성관계를 가진 뒤 영상 촬영까지 마쳤다.

B씨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영상까지 확보한 A씨는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피해자에게 "사진과 영상을 가족에게 보낼 것"이라고 협박해 3000달러(약 440만원)를 갈취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A씨는 총 3명의 여성에게 금전적 피해를 줬다. A씨는 법정에 세운 검사는 "피고인은 성적 욕망과 물질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끔찍하고 변태적인 행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본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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