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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신설...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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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또는 모가 장애인인 출산 가정에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지원, 시 지원금 합산 시 최대 220만 원
장애인 가정의 출산 시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함께 모두의 출산이 환영받는 양육 환경 조성
헤럴드경제

장애인 행사에서 인사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장애를 가진 부모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

장애인 가정은 임신과 출산, 육아 과정에서 비장애인 가정보다 더 높은 의료비와 돌봄 비용을 지출하는 등 현실적인 부담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성동구는 장애인 가정이 출산 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지원금을 신설하게 됐다.

이는 단순히 출산금 지원을 넘어 모두의 출산이 진심으로 환영받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포용도시 성동의 의지를 담고 있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은 출생아 1인당 100만 원이며,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부 또는 모가 장애인인 가정이 대상이다.

특히, 해당 지원금은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120만 원의 출산지원금과 합산 수령이 가능하여, 성동구 거주 장애인가정은 출생아 1인당 총 220만 원에 달하는 혜택을 받게 된다.

구는 이번 지원금 신설을 계기로 장애 친화적인 출산 및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가정이 지역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당당하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장설 방침이다.

성동구는 출산지원금 외에도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 신장을 위해 다방면으로 장애 친화적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며 포용적인 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동시에,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발달장애인 배상책임 보험’을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또, 장애인이 이동하고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무장애(Barrier-Free)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모두의 1층 사업’에 힘쓰고 있으며,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지원금은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양육의 초기 비용 부담을 덜고, 출산이 진심으로 환영받는 사회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가정의 생애 주기별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전국 최고 수준의 포용적인 장애인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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