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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선지급한 양육비 회수 시작…최후수단은 ‘강제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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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평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제공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 77억3천만원을 회수하는 절차가 19일부터 시작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날 채무자별 회수금액·사유, 납부기한 등을 담은 ‘회수통지서’ 4973건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정부가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에 일부(미성년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를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인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정부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받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이 제도를 지난해 7월부터 도입했다. 선지급은 매월 집행되지만 회수는 6개월 단위(연 2회)로 진행된다. 선지급 대상을 결정할 때 채무자에게도 결정 사실 및 향후 회수 절차가 진행됨을 안내해왔지만, 본격적인 회수 절차에 착수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회수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부모가족 등에 선지급된 양육비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이며, 회수대상 금액은 총 77억3천만원이다.



채무자는 회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예컨대 선지급이 결정된 이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한 경우다. 성평등부가 지난해 8~12월 양육비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선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채무자 가운데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1백만원 이상 이행한 경우가 111건이었다.



정부는 채무자가 회수통지에 따르지 않으면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납부를 독촉하고, 회수통지·독촉에도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해서는 오는 4월부터 예금 잔액을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징수를 진행한다.



양육비 지급 실무를 담당하는 성평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해부터 지급비 회수를 위한 준비를 해왔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신규 회수 인력 8명의 인건비가 올해 예산에 반영됐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강제징수 경험이 많은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전문성도 강화하고 있다.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예금 잔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전산 연계를 완료했고, 예금 및 자동차 압류를 온라인으로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정 등은 정부가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방식과 효율성에 주목하고 있다.



신윤동욱 기자 syuk@hani.co.kr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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